기획재정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3)'수립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제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며, 협동조합 제도 도입ㆍ정착기를 기나 성장기로 전환을 준비한다.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협동조합 중요성 강화
초기창업단계(Start-up)에서 성장단계(Scal-up)로 전환 필요
제4차실태조사결과, <그간 성과 및 시사점>
■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양적 확대 달성
■ 협동조합 운영ㆍ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높은 취약계층 고용 효과
■ 지역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에 기여
■ 정부-시장의 중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 협동조합 인프라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제4차실태조사결과, <평가 및 시사점>
■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 확인 but 업종ㆍ규모 측면에서 한계
-> 특별분야 발굴ㆍ성공사례 확산, 규모화 등을 고려한 성과 가시화
■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 but 개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구축
■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 but 대국민 인식이 아직 부족
-> 사전교육 및 자율 규제 등 자정 기능 강화 + 홍보 내실화
(성장기반 확립) 협동조합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기업과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정체성 강화) 일반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려 '연대', '지역', '교육'에 기반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
COOP 2.0 시대로의 도약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평균 출자금 : 5,744만 원(2018년) → 8000만 원(2022년)
평균매출액 : 3.7억 원(2018년) → 6.0억 원(2022년)
취약계층 고용비율 : 42.3%(2018년) → 45%(2022년)
엽합회ㆍ협의회 가입률 : 39.9%(2018년) → 60%(2022년)
5대전략ㆍ15대 정책과제
A(Advance) :
▶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지원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 협동조합 스케일 업을 통한 성장지원
B(Band) :
▶ 연합회 역할 강화
▶ 협동조합간 연대 촉진
▶ 자율규제 강화
C(Community) :
▶ 지역 전달 체계 개선
▶ 자치단체 사업 참여 확대
▶ 자치단체 추진체계 공고화
D(Deregulation) :
▶ 진입제한 완화 및 동등한 혜택 제공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 금융조달 애로 해소
E(Education) :
▶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 현장ㆍ참여형 교육 확대
▶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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