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 보증금 ∙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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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 보증금 ∙ 임대료 지원
사회주택 입주민도 '따뜻한사회주택기금'으로 보증금 ∙ 임대료 지원 받는다
  • 2020.05.11 10:27
  • by 송소연 기자
▲ 사회주택 입주자 지원사업 공고 ⓒ 나눔과미래
▲ 사회주택 입주자 지원사업 공고 ⓒ 나눔과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사회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보증금 융자사업과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경제주체가 정부, 공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보증금 융자사업은 총예산 5억 원 규모로, 사회주택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 50% 한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4년간 무이자 융자한다. 또한, 임대료 지원사업은 총예산 5천만 원 규모로, 사회주택 입주민에게 매월 최대 15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 따뜻한사회주택기금 구조도 ⓒ 나눔과미래
▲ 따뜻한사회주택기금 구조도 ⓒ 나눔과미래

한편,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국내 최초 민간 사회주택기금으로, 2016년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출연한 기금을 기반으로 '나눔과미래'가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사회주택 조성비용을 장기, 저리로 약 100억 원을 융자했고, 기금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약 8,000만 원의 이자는 사회적경제 주체, 입주민 지원을 통해 사회주택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했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강혁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회주택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눔과미래 이제원 차장은 "그동안의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 통해 주거약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이었다면, 이번 입주민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비를 부담하는, 주거복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인 임대료 차등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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