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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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관련 주요쟁점과 입법방향 논의
  • 2020.07.17 17:18
  • by 이진백 기자
▲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토론회 참석자들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토론회 참석자들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시행된 이래 2020년 3월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개정이 진행됐다. 지난 3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기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협동조합 현장에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이슈(이종연합회 구성, 우선출자제 도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행사는 김정호 의원실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주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정호 의원의 인사로 막을 올렸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중심 기둥"이라며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의 값진 시도들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발판을 다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입법 활동과 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2020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토론회.
▲ 2020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토론회.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살펴 향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2020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셋째, 향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강 위원장은 ▲주체 또는 당사자들의 노력과 ▲정치권과 행정부의 입법 활동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으며, 이런 내외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관계 문제 ▲설립요건을 둘러싼 논의 ▲사업의 범위 문제 등 협동조합기본법은 내부적으로 법안의 완결성에 대한 지적과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반대의견도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회의는 입법 전술로 일단 기본법이 제정되고 나면 시간을 두고 기본법과 개별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면서 필요한 개정 작업에 착수 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제1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에 관해 법 시행 이후 민간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지난 3월 있었던 제5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촉진되고, 우선주 도입을 통해 협동조합을 위한 자금조달의 방법이 다양해져 경영상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며, 등기 후 사업체로서 준비가 부족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허가 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대상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협동조합과 생협, 신협 등으로 한정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배제되었고 연합회는 이종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우선출자의 범위를 자기자본 또는 납입자본금의 30% 이내로 한정한 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리 아니면 비영리'라는 이분적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협동조합은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특수한 법인이기에 그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협동조합을 제정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천천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기반해야 하며, 협동조합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기본법답게'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 배제 ▲정체성 강화 ▲연합회 역할 강화 ▲금융, 공제사업 보장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은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형태일 뿐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들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주평식 재정기획부 협동조합정책과장,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강태 정책위원장은 ▲법제의 칸막이를 넘어선 협동조합 연대협력의 개시 ▲차입을 대체하는 자본조달 방안의 선택지 확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해산절차의 불편함 해소 등을 5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의로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성격이 있는 협동조합을 단순히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법 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 ▲상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고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 ▲동종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협동조합연합회로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순문 변호사는 '우선출자제도'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도입의 의의와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 비교해 볼 때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조달 수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귀결되는 자기자본 부족 때문에 타인자본의 조달도 어려운 조건에 서게 된다"며 "개정법은 일차적으로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한 궁여지책으로서 고안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바, 우선출자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자기자본 조달수단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향후 과제로 공정거래법 및 세법과 상충되는 부분 해소를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협동조합 간 협동'이 '부당한 공동행위' 내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애초에 공정거래법은 협동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경쟁이 시장의 유일한 동력이라는 원칙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앞으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신협과 생협 등 규모있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법의 경우 납세자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거래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 간 협동사업의 경우 거래형태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하게 발생할 협동사업의 협업형태와 그로 태동하는 법률 리스크를 현시점에서 모두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석에만 맡겨두기보다는 공정거래법과 함께 이 부분 규제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의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대훈 센터장은 "우선 이종 간 연합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기본법 협동조합과 신협, 생협으로만 이종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은 아쉬운 점이며, 향후 기본법 개정 시 연합회도 이종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제가 가능하고, 전문적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우선 허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협동조합이 1인 1표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출자에 대한 배당을 제한함으로써 충분한 자본조달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은 다양한 출자제도, 자금조달 제도를 강구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법률로서 제한하는 자기자본 대비 30% 발행한도는 향후 융통성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사회에 우선출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생협법에 미비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연계하면 좋을 것"이라며 기본법과 생협법 연계를 제안했다. 

전재홍 전무는 "이종연합회의 참여주체로서 신협의 기본적인 문제는 아직 필요에 대한 인식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종연합회 참여에 신협이 자본적 기여와 활동주체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그는 "신협 등 금융협동조합은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이 아닌 CSV(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완성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신협이 협동조합과 생협과 함께 이종연합회로 결합하여 협력과 연대의 바탕위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주평식 기재부 협동조합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개별 협동조합들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그런 취지에서 협동조합기본법도 큰 그림을 그리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의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개정필요 조항 및 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협동조합이 다른 법령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 개정(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중"이라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현장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토대로 이견조율 및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의원(미래통합당, 부산진구갑)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그는 "그동안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협동조합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도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며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을 포함해 협동조합기본법 속의 조문들은 여전히 협동조합을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것으로 취급한다. 협동조합은 기업을 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주식회사 기업보다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반영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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