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 고시 "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인정, 만 34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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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 고시 "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인정, 만 34세까지"
  • 2021.03.12 21:04
  • by 노윤정 기자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 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가 현행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이로부터 5년 동안 사회적기업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역의무, 학업 등으로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 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보호종료아동 창업 사회적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도는 국내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다.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소식을 접한 이 지사는 "사회가 보호종료아동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길에 한 걸음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에게 더 넉넉한 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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