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생협조합원, 생협공제 시행방안 마련 촉구 공동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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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 생협조합원, 생협공제 시행방안 마련 촉구 공동행동 나서
"12년째 생협공제사업을 방기한 채 입법권과 소비자를 무시한 공정위에 적극 대응할 것"
18일 국회, 공정위 앞 생협 회장단 1인 시위 및 전국 동시다발 생협 대표자 100인 피켓 시위
19일부터 국내 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 20만 국민청원 시작
  • 2021.08.19 12:45
  • by 이진백 기자
▲ 아이쿱생협 전국 회원조합 100명 대표자들이 공정위의 조속한 시행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 아이쿱생협 전국 회원조합 100명 대표자들이 공정위의 조속한 시행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생협공제 시행안 마련을 촉구하며 140만 생협 조합원 공동행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제규정'에 따르면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협은 2010년 3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각 지역 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가기준 설정 등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공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과 이은선 부회장이 각각 국회와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아이쿱생협 100개 회원조합 대표자 100명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공정위의 조속한 생협공제 시행 마련을 촉구했다.

금일부터는 아이쿱생협, 대학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국내 생협연합회는 20만 국민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9월엔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비롯해 국정감사 질의 등을 추진해 공정위가 행정부처로 역할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이쿱생협 오귀복 상무는 "5대 생협연합회는 생협법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시행안 마련을 요구해 오고 있지만 공정위는 생협공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의 입장만 반복하며 법으로 허용된 사업을 12년째 방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또 2014~2015년 공정위가 주관하고 생협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TF 논의 결과와 다른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규제 핵심 방안을 포함해 시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음에도 공정위는 최소한의 검토 의견도 없이 소비자 피해 우려만 내세우며 시행방안 마련을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국회가 생협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생협법에서 공제사업을 허용한 이후 5대 생협연합회의 조합원 수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성장했고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여전히 생협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며 12년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아이쿱생협연합회 김정희 회장(왼쪽),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이은선 부회장.
▲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아이쿱생협연합회 김정희 회장(왼쪽),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이은선 부회장.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은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자립적으로 성장해 안전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복리, 삶의 질 향상, 식품안전 사회인식 제고, 친환경 생산 확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진취적으로 일궈왔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생협 공제로 일본생협 소비자조합원들은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공제사업은 생협 조합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넘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해 상호부조를 통해 스스로 안전망을 만드는 협동의 방식이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도 하고 있는 공제사업을 생협만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사회적 대안을 만들고 있는 생협이 새로운 공제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생협 공제는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협동조합 보험으로서 기존의 보험이 영리적 성격을 기반으로 한다면, 공제사업은 소유자와 수혜자가 조합원으로 동일하고 재산도 회원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비영리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욕구에 더 충실하게 설계되어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공제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온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이향숙 선임 연구원은 "생협 공제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가입과 비용절감 노력으로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 보장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조합원이 아프면 돈으로 보장해주는 것에 한발 더 나아가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아프면 치료하며 조합원의 삶을 케어하므로 공익성도 높을 수 있다"며 "국내 생협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생협공제촉구 공동행동.
▲ 생협공제촉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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