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생협 명칭 사용, 공정위 등 주관 부처의 선제적 대응 아쉬웠다
상태바
개인사업자 생협 명칭 사용, 공정위 등 주관 부처의 선제적 대응 아쉬웠다
<공기자의 친절한뉴스>[개인사업자 생협매장 '생협' 명칭 사용 '논란'(7)]
  • 2017.06.09 07:19
  • by 공정경
사진출처 : 우리생협 홈페이지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생협매장 '생협' 명칭 사용 논란으로 6번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개인사업자 생협매장 '생협' 명칭 사용 '논란', 그것이 궁금하다]

1. '생협' 단어, 아무나 쓰나?

2. 생협 명칭 소송, 경기도는 왜 패소했나?

3. 공정위, '생협명칭 소송 결과 지켜보고 대응' 밝혀

4. 생협전국협의회, 유사생협 '무임승차' 제도적으로 막아야

5. 생협 명칭 사용규제, 공정위가 선제대응했어야

6. 왜 친환경 상품이 아니라고 물었더니

우리생협 영수증에 적혀있는 사업자번호를 시작으로 행정기관과의 소송, 민원을 제기한 생협 측의 입장, 우리생협 측의 답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협동조합 전문가의 의견까지 생협 명칭 논란과 관련하여 짚어봤습니다.

1편에서는 우리생협 매장들이 비영리법인인지 확인했습니다. 생협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생협'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우리생협 매장 사업자번호를 보니 하나는 영리법인의 지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과세사업자였습니다.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에 반해 두레생협연합회 매장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었습니다.

2편에서는 2012년에 시작한 경기도청과 우리생협 간의 소송을 들여다봤습니다. 2011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에 다수의 사업자가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우리생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2012년 9월 10일 우리생협에 생협 명칭 관련 시정권고를 했지만 우리생협 측은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우리생협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은 2014년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고 원고를 잘못 설정한 경기도의 실수로 패소했습니다.

3편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생협과 경기도 광주시가 진행 중인 과태료 소송 1심에서 광주시의 과태료부과가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고, 광주시가 승소하면 먼저 전국 우리생협 개인사업자에게 생협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편에서는 생협전국연합회와 각 생협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생협 개인사업자가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생협의 신뢰도와 지명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생협의 대리점 같은 유사생협에서 일으킨 문제가 결국 생협의 불신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우리생협 같은 유사생협이 유사의료생협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생협 측의 입장과 한국협동조합 연구소 김기태 소장의 의견은 5편에서 다뤘습니다. 

우리생협 측은 생협 명칭 논란에 대해 어떠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상 명확하게 '생협'이라는 명칭은 다른 사람에게 프랜차이즈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생협법에는 조합이 아닌 자가 생협 용어를 사용하면 불법이잖아요. 조합이 생협 명칭을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조합이 다른 사업자에게 생협 명칭을 임대나 양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생협은 생협 운동하셨던 분들이 30년 동안 정말로 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 친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구축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생협 명칭을 아무나 쓸 수 있게 하고 '생협'이라는 브랜드 관리가 안 되면, 한국의 친환경 농식품 유통을 위해 정말로 고생하셨던 생협 지도자분들과 조합원들의 노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겁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2012년부터 논란이 되어 온 개인사업자 매장 생협 명칭에 대한 행정부처의 대응에 관해 묻자

"공정위와 지자체가 충분히 대응을 안 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생협의 경우 유사의료생협 문제가 작게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했으면 지금처럼 유사의료생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행정기관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공정위는 다른 주관부처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좀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죠."라고 답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주시와 우리생협이 명칭 관련 소송 중이기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라이프인은 '개인사업자 생협 명칭 사용 논란'에 대해 여기서 일단락하고, 유사생협과 관련하여 추후 새로운 취재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준 독자 여러분과 취재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