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생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생협 활성화
  • 2021.11.11 17:00
  • by 이진백 기자

생협이 대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생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사회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222명 중 찬성 215명(96.85%), 반대 0명, 기권 7명(3.15%)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생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생협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공공단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를 추가하고, 지원내용도 기존의 시설‧국유재산과 함께 공유재산과 물품이 포함됐다. 또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이사회의 임원정수를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전체 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연합회 외에 사업 유형에 따른 전국연합회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생협법이 시행되면 생협의 사업과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비조합원의 이사회 참여가 가능해져 전문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유형별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생협들의 협력과 조정, 정책건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가. 생협의 성격 및 기본원칙 구체화(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

개정안은 생협이 소비자들의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판매를 수행한다는 점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생협이 그 조합원‧회원에게 최대한 봉사해야 한다는 점과 비영리법인인 점을 규정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농협법‧수협법 등에서도 협동조합의 최대봉사 원칙을 규정

나. 생협의 책무 추가(안 제8조)

개정안은 생협의 책무로 ⅰ) 조합원의 권익증진, ⅱ) 친환경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 ⅲ)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ⅳ)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 생협법은 생협의 책무로 지역사회 발전 및 환경·자연생태 보전만 규정

다. 생협 지원 주체 및 내용 확대(안 제9조)

개정안은 생협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공공단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를 추가하고, 지원내용도 기존의 시설‧국유재산과 함께 공유재산과 물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라. 생협 발전계획 수립(안 제9조의2)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마다 생협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생협과 협력해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안 제27조의2)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생협이 대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생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거나(제1항), 조합이 총회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항).

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 허용(안 제41조제6항)

개정안은 이사회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상법 제391조제2항도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사. 연합회* 회원의 탈퇴시 예고기한(기존 60일) 삭제(안 제58조)

5개 이상의 조합이 모여 만든 연합조직으로, 조합이 연합회의 회원에 해당함
개정안은 연합회의 회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임원정수 상한 확대 및 비조합원 임원 허용(안 제63조 및 제75조)

개정안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임원정수를 기존의 2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생협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조합원도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자. 사업 유형별 전국연합회 도입(안 제70조)

개정안은 시·도에서 인가한 전체 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연합회 외에, 사업 유형에 따른 전국연합회가 각각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정비(안 제48조 및 제55조)

 개정안은 생협법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하였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