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1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률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사업개발비의 용도는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비용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3월 중으로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도 이루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은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인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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