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는 2022년 1월 6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했다. 해당 1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위반할 시 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테라스 포함)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고 6월 10일부터는 커피·패스트푸드점 100개 이상 가맹점을 대상으로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 300원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1회용품(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 및 체육시설에서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1회용 비닐봉투도 11월 24일부터는 종합소매업(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 및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음식점·주점업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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