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9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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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9곳 신규 지정
  • 2022.05.06 10:32
  • by 이진백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6일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가부는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2022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서 17개 기업이 신청했고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현재까지 150개 기업을 지정했으며 82개 기업이 활동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령별·장애 유형별 맞춤형 성교육, 성교육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하는 '라라스쿨협동조합', 청소년 대상 이야기 상담, 개인/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디프렌즈 이야기실천협동조합', 미용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경단여성, 결혼이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케이뷰티아티스트' 등이다. 여성 문화예술 창작자, 창업가에게 공간과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정오'도 선정됐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는 그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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