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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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1년 부여
국민안전·산업발전 지원 위한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 2022.08.11 12:25
  • by 이진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mRNA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폐기‧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도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키로 했다.
 

▲ 규제혁신 100대 과제 주요 사례.
▲ 규제혁신 100대 과제 주요 사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식품 유형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모든 식품을 유형별로 분류해 각각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식품은 대분류(식품군) 24개, 중분류 102개, 소분류(식품유형) 286개로 규정돼 있지만 식품 유형이 세분화돼 있어 분류가 어렵고 신개념 식품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대분류 중심으로 분류를 단순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2027년 12월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냉동 식품 유통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집단급식소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냉동육의 해동 유통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도 허용한다. 영업장에서 냉동육 해동에 장시간이 소요돼 작업 시간이 지연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냉장육의 효율적인 절단을 위한 예냉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번 해동된 식품의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도 개선한다.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분을 위한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mRNA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치료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해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 단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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