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전국 과대포장 집중단속…"추석도 친환경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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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전국 과대포장 집중단속…"추석도 친환경이 대세"
  • 2022.08.29 16:13
  • by 이새벽 수습기자
▲ 과대포장 방지 홍보 포스터. ⓒ환경부
▲ 과대포장 방지 홍보 포스터. ⓒ환경부

환경부는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서 기준 위반이 판명되면 지자체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행사 기획을 위해 합성수지 필름,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하여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하여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라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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