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사회적 합의 거쳐 2026년부터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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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사회적 합의 거쳐 2026년부터 단계적 추진
2024년 법제화,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GMO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GMO 동물 독성 실험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꾸준히 지속
GMO완전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해야
  • 2022.10.12 19:26
  • by 이진백 기자
▲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영상화면 갈무리.
▲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영상화면 갈무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소비자, 시민,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MO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고 있지만 GMO라는 사실을 알고 섭취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권을 높여주지만 물가 인상, 통상마찰 등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번 정부 국정 과제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이행계획을 보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사회적 합의'가 주 내용"이다"라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소비자 시민단체와 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18년도에 소비자 단체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93.8%가 GMO 완전표시제 동의를 했다. 필요하다면 따로 설문 조사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고, 오 처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인 만큼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MO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크고 독성 연구 실험 결과((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교수의 라운드업 유전자와 옥수수 동물 실험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큰 것이 사실이다. 식약처가 나서서 농식품 독성 실험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실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GMO의 동물 독성 실험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꾸준히 지속하도록 하겠다. 다각적으로 유해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GMO 농산물 주요 품목 수입 현황. ⓒ강은미 의원실
▲ GMO 농산물 주요 품목 수입 현황. ⓒ강은미 의원실

한편 지난해 GMO 대두와 옥수수 수입량은 총 174만 톤이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연평균 33.7kg을 먹을 양이 수입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GMO 승인 현황(2022.8.10.)을 확인해 보니 현재까지 유전자변형농산물 186품목,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31품목, 유전자변형미생물 9품목이 수입·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유전자변형(GMO)농산물은 중복을 포함해 몬산토코리아(유) 81품목, 신젠타코리아㈜ 30품목, 코르테바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 26품목, 바이엘크롭사이언스 23품목,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19품목, 한국바스프(주) 9품목, 아벤티스 1품목, 제넥티브코리아 1품목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품목은 상업화가 중단됐다.

유전자변형미생물은 CJ제일제당(주) 3품목(1품목 중단), 대상(주) 2품목, (재)지능형 바이오 시스템 설계 및 합성 연구단 2품목, (주)삼양사 1품목, (주)에이피테크놀로지 1품목이 승인돼 생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은 노보자임스코리아(주) 23품목, 다니스코뉴트리션앤드 바이오싸이언스코리아(유) 4품목, 크리스찬한센 A/S 2품목, 대상(주) 1품목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엠뉴트리션(주)은 1품목을 수입했으나 상업화를 중단했다.

GMO 226품목이 승인돼 수입 및 생산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으로 승인받은 식품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등 7개 농산물에 불과하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남지 않아 검사 불가능한 식용유,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간장,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등에 사용되는데, 이들은 현행법상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제조 시 GMO가 일시적으로 사용되거나 극미량 사용된 경우도 GMO 표시 제외대상이다.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제외된다.

사실상 소비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구별하고 선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처와 사용량, 원산지도 알 길이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됐지만, 예외 사항이 수두룩해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소비자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 "현재 우리나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입 및 생산업체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를 사용해 식품을 가공했다면 모두 이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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