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일회용품 규제 연장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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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일회용품 규제 연장 반대 성명 발표
  • 2022.11.01 16:30
  • by 이진백 기자
▲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 ⓒ환경부
▲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 ⓒ환경부

환경부가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포함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되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이 정부 당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연합은 지난해 12월 31일에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던 터라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는 올해로 예정된 1회용품(1회용 컵, 수저, 빨대, 봉투 등) 관련 규제를 모두 후퇴시켰다. 단계적인 1회용 관련 규제를 계속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가 식품접객업 등의 업체에게 1회용품 사용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정부는 언제까지 모든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고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1회용품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책임지고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 1회용품 규제 포기하나 


환경부는 오늘(11월 1일) 11월 24일에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규제를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의 주요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로 이전의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던 터라,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는 올해로 예정된 1회용품(1회용 컵, 수저, 빨대, 봉투 등) 관련 규제를 모두 후퇴시켰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 2일로로 유예하고 △다시 시행지역을 세종·제주 지역으로 축소시켰다. 이번 11월 24일 시행 예전이던 종이컵, 비닐봉투 등 1회용품 규제까지 더하면 4번째 후퇴다.

이전 환경부가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연도별 개인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3.9%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단속이 유예되면서 2020년은 다시 46.6%로 떨어졌다. 이는 규제하고 단속해야 매장 내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이미 규제, 단속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계적인 1회용 관련 규제를 계속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가 식품접객업 등의 업체에게 1회용품 사용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제대로 된 행정으로 규제, 단속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율로 1회용품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외친 자유란 말인가. 이번 정부는 언제까지 모든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고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1회용품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책임지고 규제하라.

2022. 11. 1.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공동사무처장 신우용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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