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관리법‧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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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관리법‧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9일부터 시행
  • 2022.11.28 19:37
  • by 이새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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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해 사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납사나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다.

기존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 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소각‧매립이 줄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그간 사료 및 비료 제조 등 재활용 용도를 제한했다. 그러나 현장의 활용 여건과 환경 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을 대폭 늘렸다.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를 완화했다.

내달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다.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으로 완화해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수집‧운반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압축‧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다.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이내로 하여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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