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포토뉴스] 사회적경제 정책 논의에는 與野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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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포토뉴스] 사회적경제 정책 논의에는 與野 따로 없었다
  • 2022.11.30 19:07
  • by 노윤정 기자
▲ 지난 8일 열린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위), 14일 개최된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라이프인
▲ 지난 8일 열린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위), 14일 개최된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라이프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여당까지 최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여야 양측 모두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가 전국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모은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 선정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김영배·진선미(이상 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등 그동안 사회적경제 정책에 목소리를 내온 야당 측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사회적경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탰다.

연대회의가 발표한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사회적)협동조합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 확대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내국법인 인정, 협동조합 이용고배당 및 출자금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 ▲사회적 가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 목적 사용비용 손금 처리(가칭)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현행 운영비 15% 제한 해제 혹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택시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의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도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의 택시협동조합 적용 제외 ▲신용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 제한 해제(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소액대출, 공제사업 허용 등이다.

14일 열린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성일종·윤창현·윤주경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정책 모색에 지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회적경제를 정부 정책으로써 적극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는 입장이었기에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심을 표하는 모습이 이목을 끌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복지와 경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 효율화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체계 개선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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