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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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
기재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2023.01.06 13:24
  • by 이진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이 인상된다.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을 인화한다.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그 외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다.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 원)를 신설하며,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된다.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적용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이 상향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법인세가 10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7년~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 교육·보육·가족

2023년 4월 19일부터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된다.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된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 및 단기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이 연 15만 6천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지원액(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고용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그간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20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본격 시행된다.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2023.1.1~12.31)을 부여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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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은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수리된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 2023년 상반기 개정·시행 예정)

◆ 문화·체육·관광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객 대상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경우, 감소되는 수입은 문화재 관리 및 국민의 문화유산·자연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 개정내용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기상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공병, 종이(서적 등)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립되어 매월 지급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KC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3.4.19. 시행))

◆ 농림·수산·식품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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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농가의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 국방 · 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를 인상한다. 병장 기준 지난해 월 67만6000원에서 올해 월 100만 원으로, 예비군은 지난해 62,000원에서 올해 82,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 원 한도)하면 세액공제하고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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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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