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리뷰⑤] "협동조합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뒷받침하는 기본계획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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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리뷰⑤] "협동조합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뒷받침하는 기본계획 돼야"
  • 2023.03.09 13:00
  • by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를 개최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2012. 12월 시행)이 경과한 시점인 점을 고려,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의를 가졌다.
라이프인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공동기획으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관한 전문가와 현장리더의 리뷰(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비평, 기본계획의 타당성, 고려가 안되었거나 미비한 점에 대한 제언 등)를 릴레이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임종한 교수.
▲ 임종한 교수.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성장의 덕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섰고,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중하위권이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이러한 시대적인 역할을 잘 인식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그간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협동조합의 질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성취하는 것이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협동조합이 성장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금융, 보험기금(공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협이 사회적금융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매우 절실하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협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상호부조,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제사업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연합회는 회원(회원조합) 대상 공제사업을 인가받아 수행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현재 상호부조 및 공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경영공시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 사업 운영률은 0.6%에 불과하고, 공제사업 운영 연합회는 전무하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인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해 상호부조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상호부조사업(사협), 공제사업(연합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우수 운영사례 공유, 특화교육 과정 편성 등을 추진하게 하였다. 개별법 협동조합에 비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타 개별법협동조합에 비해서 상호부조사업,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혼례‧사망‧질병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상호부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공제사업에서도 법인조합 10인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회원조합 대상 사업을 인가조건으로 연합회 회원 조합(법인)만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야 기존 상업보험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공제사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게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공제가 성공하려면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서비스, 상품에 대한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의료돌봄서비스(방문의료서비스, 생애말기 돌봄, 상조서비스 등), 주거서비스, 먹거리돌봄서비스는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절실하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마을주치의로 질병을 사전 예방관리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합만성질환자와 장애인, 와상환자에게는 방문 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사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료, 돌봄, 복지, 주거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고령 사회의 부담을 극복하게 하고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기고 있다. 돌봄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여러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에는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 고령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 지원주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공제에서 노후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장기 저리 대출 등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노후에 필요한 먹거리 돌봄서비스도 좋은 공제상품이 될 수 있다. 상업적인 장례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상조서비스는 역시 좋은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기에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는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제도 정비, 정책 개발이 필요한데,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도 협동조합의 잠재적인 역량을 현실화할 정책개발이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가령, 의료복지, 돌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로서 이들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환자를 돌보는데 의료, 간호, 구강위생, 작업치료 등 다학제 여러 전문 인력과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일차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케어코디네이터와 같은 신직업이 육성되어, 사회적협동조합에 적극 배치해서, 재택의료를 밀도있게 실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구소멸지역에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료를 우선 지급하는 등 지불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일차의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의과대학, 전공의 실습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의료사협의 신규 설립,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것은 의미가 있다. 필자는 지역관리를 사회적경제조직이 주도할 수 있고 또 중추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사회적경제는 태생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초창기긴 해도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지역민들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이자 플랫폼이 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 공동화된 지역에서, 인구소멸 위기의 농촌에서 수많은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을 늘려왔다. 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서는 주택협동조합, 의료복지복지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연계정책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한 민관협력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지자체, 중앙정부의 지원, 협력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산적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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