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될 때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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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될 때까지 가자!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5일 개최
'2024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앞두고 국내 법안 마련 필요
법률 초안, 국가·사업자·국민의 책무 등을 조항으로 규정
  • 2023.03.17 13:24
  • by 이새벽 기자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라이프인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라이프인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사)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국회의원의 공동주관으로 기업, 기관, 단체, 시민 등 24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국회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 (왼쪽부터)김은정 (사)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라이프인
▲ (왼쪽부터)김은정 (사)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라이프인

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의원은 2021년 10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포럼 개최, 정책 공개질의, 캠페인 및 토론회 진행, 다부처 협의체 출범 등 미세플라스틱 관련 입법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세탁기의 세탁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법안을 마련했으나 미세플라스틱 기본법이 없으므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하고 있음에 자괴감을 느꼈다. 선진국은 이미 이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 관련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노력하게끔 내가 유도하겠다"라며 인사말을 전한 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관련 공청회를 마련해달라"며 현장 참석자들의 응원 박수를 유도했다.
     

▲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 ⓒ라이프인
▲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 ⓒ라이프인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미세플라스틱 대응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및 시험방법 국제표준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정 연구소장은 먼저 1·2차 플라스틱, 나노(Nano)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대형 미세플라스틱, 매크로 플라스틱 등 플라스틱의 유형을 정의(正義)했다. ▲수세미, 고기흡수패드, 티백, 종이컵 등 일상생활용품 ▲오메가3 오일, 고기, 우유 등 식료품 ▲산모 태반과 모유, 혈액, 폐 조직 등 신체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이슈를 공유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EU 액션 플랜(EU Action Plan; EU가 2030년까지 바다 쓰레기 50%,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를 30% 줄여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현재 인간이나 환경에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하진 않지만 우려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도 이처럼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예방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필터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사례와 더불어 미세 플라스틱 시험방법 국제 표준화를 위해 EU의 법안 제정 전에 유럽전자산업협회 등 해당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IEC국제표준안 마련활동에 참여한 사례를 공유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섬유·의류,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 확대 ▲EU 주요 국가들의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 확대 ▲산업계 내 세탁기 시험 결과 데이터화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 및 검출 이슈 시민 공개 등을 시사점으로 짚었다.  

더 나아가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관련 이해관계자(산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 소비자 등) 간 소통 활성화로 현실적인 법안 마련, 친환경 제품(섬유제품, 세탁기, 필터 등)과 관련해 ▲인증 라벨 부착으로 소비자에게 구매 선택 가이드 제공 ▲제조 기업 및 구매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제도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 조제희 변호사. ⓒ라이프인
▲ 조제희 변호사. ⓒ라이프인

이어 (사)소비자기후행동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조제희 변호사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초안을 브리핑했다. 

조 변호사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약을 마련했고, 회원국들이 이에 합의했다. EU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표준·인증 및 구체적인 규제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초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2020. 4. 3. 시행)」을 선례로 참고하여 국가, 사업자, 국민의 책무 등을 조항으로 규정했다.   

<제조·판매·사용 등 제한>으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배출에 관한 관리기준(안전 기준, 허용 기준 등)을 마련한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차(의도적 생산) 미세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차(비의도적 생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제품을 사용해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허용 기준 미만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되도록 하는 조치 이행을 의무화한다.

<사업자의 회수·재활용 책임>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양이 많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제품표시>와  ▲폐기물 배출시 미세플라스틱이 수원·해양·토양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출방지>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제품 보증금 적용> ▲<정부·지방자체단체의 미세 플라스틱 수거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 . ⓒ라이프인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 . ⓒ라이프인

이후 토론에서는 산학연정 관계자들이 모여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은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는 "시중에 유통된 플라스틱 제품 중 약 56% 이상이 2000년 이후 생산된 것"이라는 최근 보도 자료의 내용과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일상에서 체감하고 연구하게 된 사례를 전했다. 

박 교수는 마트에서 구매한 김치 제품에서 비닐 봉투(폴리에틸렌 소재)가 삭아 가루로 변형된 것을 발견하고 폴리에틸렌을 비롯해 다양한 플라스틱 성분의 유해성을 실험했다. 그 결과 폴리에틸렌을 장기간 섭취하면 부모세대의 면역계뿐 아니라 자녀세대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등산로에 설치된 밧줄에서 발견한 미세섬유에 관련해서는 "미세섬유를 반복해서 노출하면 폐 조직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전해질을 통해 전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정지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교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는 선행돼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 사업(①해양 미세플라스틱 유입·발생 및 환경거동 연구, ②해양 생태계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③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 기술개발) 중 '위해성 평가 사업'을 소개했다. 

"해양환경으로 유입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은 크기나 특성이 변화되고, 오염매질이나 생물 종(種), 세대 등을 전환하며 지속적으로 잔존해 해양환경에 잔류·축적된다"며 "지금은 오염수준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이해당사자들과 과학자 그룹의 협력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전수원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플라스틱 담당 과장은 "국내 언론 기사와 유튜브 댓글 감성 분석결과, 환경 이슈 중에 '플라스틱'이 가장 부정적인 키워드로 꼽혔다.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과 무분별한 폐기를 막기 위한 '2024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국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법 제정을 지지했다. 

WWF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인 지침 ▲유출 시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일회용품, 어구(漁具) 등]의 우선순위 설정 및 대응책 마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과정 개선 등에 관련한 표준 의무화(어구실명제·보증금제 등)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수 (주)마이크로 필터 개발 1팀 실장은 "산업계에서는 1차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 또는 미생물에 의해 천연물질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한(限)해 환경부는 친환경 인증마크를 발행하고 있다"고 산업계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2차 미세 플라스틱 저감과 관련해서는 "전체 미세플라스틱 중 35%는 세탁과정에서 발생한다. LG전자와 삼성전자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를 내장한 세탁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국내 미세플라스틱 저감 세탁기 개발 사례를 공유한 뒤,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세탁기에 내장 또는 외장에 따라 제조사와 소비자 입장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지원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2022년 12월에 출범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다. 협의체는 부처별 R&D 성과물을 바탕으로 소관 정책과 제도를 연계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책 분과위원회'와 'R&D 분과위원회'로 구성돼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도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차년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자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라이프
▲ 참석자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라이프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생물 분해를 연구하는 김창균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법 제정을 위해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신경 써야 한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에게 진심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으며, "물 다음으로 어떤 식품 유형에 주의해야 하는가?"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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