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표류 중인 생협 공제 사업 "공정위 우려 모두 수용, 더 이상 미룰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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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표류 중인 생협 공제 사업 "공정위 우려 모두 수용, 더 이상 미룰 근거 없다"
윤영덕 국회의원-5대생협연합회, 생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진행
  • 2023.04.20 16:06
  • by 노윤정 기자
▲ 20일 '생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 20일 '생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공제 사업이 허용된 것은 지난 2010년. 생협연합회는 당시 생협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공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생협 공제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영 건전성,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제 사업 실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정위와 5대생협연합회(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공제 관련 생협법 개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입법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5대생협연합회와 윤영덕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국회소통관에서 '소비자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4년 표류 생협 공제, 이제는 시작하자!'를 진행했다. 

윤영덕 의원은 공정위가 법 제도 미비를 이유로 생협의 공제 사업 진출을 제재하는 상황에 대해 "생협 조합원들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협은 상부상보 정신에 입각해서 소비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이다. 공제 사업은 상부상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각종 사고나 위기에 대비하는 자조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생협이 안정적으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게,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입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윤영덕 국회의원. ⓒ라이프인
▲ 윤영덕 국회의원. ⓒ라이프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금이나 조합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합회가 운영하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서 공제 사업 감독에 대한 실효성 제고 ▲공제 사업 내부 통제 기준, 분쟁 해결 기구, 준법 감시 등 내부 자율 통제 강화 ▲공제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거 추가 ▲공제 사업 법령 위반 시의 처벌 강화 등이다.

윤 의원은 "생협이 그동안 쌓아 온 실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공제 사업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안전망을 제시하는 데 힘써 주리라 믿는다. 생협의 공제 사업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경제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다시 강조했으며, 법 개정 이후에도 공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정위의 책임을 지적하며 "공정위도 적극 협력해서 생협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과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한국 생협은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고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생산자들을 도왔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생협 사업을 통해 돕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공제 사업까지 할 수 있다면 생협 조합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회장은 생협법상 공제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여 생협이 공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작은 규모의 공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도 공정위가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가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규제를 수용해서라도 공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1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많은 보험과 공제가 있지만 생협에서 하고자 하는 공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생협의 공제 사업은) 마을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 공제다. 또, 생협이 발전할 때 많은 기여를 했던 자원활동가들이 공제를 통해서 자조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공제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이 생기더라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안인숙 회장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2010년 생협법 개정 이후)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고 생협의 공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이 진전하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생협은 생협 공제 사업이 사회적인 위험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도전적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버넌스를 통해 보여줬다. 그리고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협의 공제 사업을 미룰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우리 사회처럼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보험업이 발전한 사회에서 민간의 작은 상호부조 사업이 더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작동한다. 생협이 하고자 하는 공제 사업은 친환경 먹을거리를 공동 구매하는 비영리적인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으며, "한국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매우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조합은 공제 사업과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러한 길을 밟아 왔다. 이제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협동 사업을 최대한 확장하고 협동조합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생협의 공제 사업 관련 규정 제정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과 곽현용 한살림생협연합회 전무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생협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공제 사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야가 힘을 합쳐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14년 표류 생협 공제, 이제는 시작하자!

2010년 9월 생협법 개정으로 '공제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던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공제 사업을 가능하게 한 생협법 개정 취지는 "지난 25년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통해 친환경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국회는 14년 전 생협이 한국 사회에서 보여준 저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위해 공제 사업이 가능하게 법제화했습니다.

2010년에 비해 2023년 현재 생협의 사업 규모는 5천억원에서 1조2,6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 소비자 조합원 가구는 47만 가구에서 144만 가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00여개의 지역생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소비자로서, 지역사회 자원봉사 및 시민 활동의 촉진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김동수 공정위장, 2014년 노대래 공정위장, 2016년 정재찬 공정위장, 2017년 김상조 공정위장, 2021년 조성욱 공정위장, 역대 공정위장이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생협 공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독 규정을 정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고, 법 보완이 필요했더라도 진작 가능했을 시간입니다.
행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이며 국회 입법권 침해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년간 생협 공제 사업을 표류시킨 책임을 공정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것이 '공제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 일하는 사람들이,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질병, 실업, 사망, 출산에 대비해 다양한 공제회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냈던 것이 협동조합의 시작입니다. 협동조합과 공제는 태생이 같은 것이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협동조합과 결합한 공제가 발전해 너무나 보편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난 위기, 기후 문제에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협동조합 보험, 공제입니다.

농민도, 어민도,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도 할 수 있는 공제 사업을 소비자, 서민으로 구성된 생협만 못 하게 막는 것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모든 개별법 협동조합이 공제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생협법보다 늦게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마저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협에 대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정부 지원 없이 자립·자조적으로 성장해 온 협동조합이 생협입니다. 우리는 공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나 지원 제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조합원이 안전하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생협은 이제야 공제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아이지만, 이미 6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개별법 협동조합 법률과 형평성에 맞춰 보험업의 주요 기준을 따르는 법 개정안을 공정위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업이니 조금만 규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안을 금융위를 비롯한 법률, 금융, 공제 전문가 자문까지 완료하고도 공정위는 또 다시 7개월째 제도개선이나 사업 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윤영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법 공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국회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5개 한국의 대표 생협연합회 또한 14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생협법 공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사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14년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공정위는 즉각 생협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공제 사업 시행을 허용하라!
2. 여야가 힘을 합해 생협 공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생협 공제 사업 시행 여건을 마련하라!

 

2023. 4. 2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이영애,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정희,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 권옥자,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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