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에서 열었다. 플라스틱을 삼켜 고통받는 물고기와 합성섬유에서 다량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을 시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별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명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미세플라스틱 사용·배출에 관한 관리기준 (1차 안전기준, 2차 허용기준) 준수 ▲폐기물 배출 시 미세플라스틱 유출금지 및 유출방지시설 설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미세플라스틱 수거 책임 ▲미세플라스틱 연구·관리센터 지정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도입 지원 ▲조치명령·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관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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