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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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식약처, 식육가공품 안전·위생관리 강화 위해 HACCP 의무화
  • 2017.06.27 14:07
  • by 라이프인
내년부터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내년부터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18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또한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현재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육가공업 HACCP은 올해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을 받도록 했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이외에 식육가공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식육', '식용란'에 대해 운영·관리 중인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품목에 원유를 포함시켜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가축은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진흥을 도모키로 했다. 또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전 절식(사료 등 급여 중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구분

현 행

개정안

식육가공품의 HACCP 의무화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체표면 오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

<신 설>

체표면 오염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제거될 때까지 도축 보류하거나 도축공정 중 제거되도록 함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

식육과 식용란 NRP* 적용
* 국가 잔류물질 프로그램

원유도 NRP 적용

축산물 운반업 
시설기준 합리화

지육 운반차량에 
현수 설치 의무화

지육을 포장 및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경우 현수 설치 예외 인정

일부 법정서식 
정비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의 법정서식으로 한글증명서만 마련

가축 출하 전 절식준수 사항 
확인 서식 미비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영문증명서 마련

도축검사신청서에 절식 시작 일시를 추가
*도축장 위탁관리 하는 농식품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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