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해결책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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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해결책은 '공론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긴급토론회 개최
  • 2018.05.19 11:27
  • by 이진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5개 소비자시민단체가 지난 17일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상기 단체를 포함해 57개 소비자·농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GMO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20만 청와대 청원에 들어갔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달 만에 21만6886명이 참여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최근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 8일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전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 했을 뿐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해법은 빠졌기에 청와대 답변 내용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긴급토론회는 1부와 2부,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문선혜 변호사('GMO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와 남태제 뉴스타파 PD('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가 각각 발표를 하고, 이어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김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이 시민사회단체 평가를 진행했다. 2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이란 주제로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과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분 담당자('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를 했고, 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진행한 문선혜 변호사는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변호사는 "GMO가 정말로 안전하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것"이라면 "소비자들은 GMO완전표시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식품표시제도는 국가의 의무이며, GMO도 예외 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국민청원의 청와대 답변에 대해 ▲국민청원의 근거에 대한 이해 부족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국민청원 답변 취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소비자의 식품 소비행위가 갖는 다양한 함의를 무시한 채 '안전성 논란'에만 몰두하는 논쟁의 양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현행 GMO 표시제는 GMO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 표시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태제 뉴스타파 PD는 "GMO 표시제는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지만 일부 식품기업, 과학업계는 GMO안전성 문제를 부각해 사안을 덮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PD는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청와대 답변과 관련 완전표시제를 실시해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말한 물가상승의 주장은 무색해진다고 언급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2013년) 자료에 따르면 Non-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 산업비용이 1.28%~2.35.%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의(2008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GMO완전표시제도를 시행할 경우, 한 달에 식품비로 50만 원을 지출하는 가정의 경우 월 8,200원에서 18,000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GMO 탐사보도를 준비하면서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급식에서 Non-GMO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비용 상승 정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며 "부천시의 경우 간장, 식용유, 물엿 등 Non-GMO인 국내산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면서 급식비가 2.25% 정도 올랐는데, 3000원 기준인 한 끼 급식 단가가 111원 더 올랐다. 이는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남 PD는 또 "식약처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과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 논란과 관련해 결국 식약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새로 구성할 위원의 선정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GMO 표시제 강화는 식품안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최종 제품의 DNA 검출여부를 표시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완책일 뿐"이라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표시기준 강화를 요구하면 국내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Non-GMO 표시를 현실화하자는 요구에는 표시 강화가 국제 추세라는 답변은 표시제를 유명무실화하겠다는 식품기업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청와대의 답변은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청와대가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떻게 하면 떨어진 식품안전 정책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이지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과 정책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물가인상을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은 "소비자기본법에 나와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4가지를 이미 침해를 받았다. 알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가는 표시기준에 대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어야 되고 또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그것을 영유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가 이러한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사무국장은 "이번 청와대의 답변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산업계(물가상승)와 외교계(통상마찰)의 입장만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가 3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국장은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의 문제점으로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 방식 등을 지적했다. 

윤 국장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결정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식약처가 아닌 청와대 또는 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시 소비자단체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 공정한 구성을 위해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뿐만 아니라 농민, 학부모, 급식, 환경, 종교, 중소기업, 생협 등 당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명한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고 자료와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해도 정책적 의지가 없으면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분 담당자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식약처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와 일본 소비자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비교해 발표했다, 

이은선 담당자는 "일본 GMO표시제 협의체는 사전에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방청자 신청을 통해 누구든지 방청이 가능하다.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 종료 후에는 일본소비자청 사이트에 공지하고 있다. 일본은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가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후 15일 개최된 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국 식약처 산하의 GMO표시제협의체는 해산되고 소멸된 상태다. 

이 담당자는 "해소된 협의체는 위원구성이 불공정, 부적절하고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장이 아닌 식품업계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운영되는 내내 불신의 대상이었다"며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식약처 주도로 또 다시 GMO표시제도 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면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을 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담당자는 "청와대는 GMO완전표시제 관련해서 소수의 전문가 중심이 아닌,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을 적극 채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청와대 답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한 GMO완전표시제를 위해 국가 협의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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