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발생우려 수입식품 '무검사 억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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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발생우려 수입식품 '무검사 억류제' 시행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17.07.13 16:17
  • by 라이프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특히,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해당하는 수입식품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 행위에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을 때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했을 때 등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통관 단계에서 시험 검사 없이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업소 이름이나 소재지 등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시기를 기존 '수입신고 7일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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