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입농산물 관리, 너무 허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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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농산물 관리, 너무 허술하다
  • 2018.12.12 19:35
  • by 송소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MO 양성개체가 발견됐다. 작년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몬산토가 개발한 미승인 제초제 저항성 GM유채씨앗의 발견을 시작으로 ‘괴물 유채꽃’이 발견된 곳만 전국 98곳이다. 정부의 검역 망을 뚫고 전국적으로 ‘괴물 유채꽃’이 환경 방출된 것이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수입종자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검역의 관리가 사태를 낳았다며, GMO 유채종자의 수입통관 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GMO와 달리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의미하며,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 규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씨앗을 조사한 결과 79.6톤중 32.5톤의 GM유채씨앗이 혼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를 보면 '괴물 유채꽃'이 환경 방출된 사고는 밀수 등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공무원들의 검역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본부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 처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차 테스트에서 유전자변형 '양성' 반응이 떴는데도 2차 검사 없이 임의로 '미검출(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7조에 의거 미승인 LMO의 경우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이중 체크를 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해야 하는 간이속성검사를 생략하고 실험실 검사만 수행했다.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수입 농산물, 우리나라의 안전 관리 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LMO 안전 관리는 'LMO법' 제 8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수입을 위해서는 LMO 용도별 소관 부처의 수입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부처별 역할 (출처-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농업용 LMO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로 소속기관 간 업무분담을 통해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만약 LMO옥수수를 수입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보통 개발사가 개발할 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수입자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입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LMO 옥수수를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도착하면 수입승인서를 첨부해 LMO 수입검사를 신청하고, LMO 검사에 합격하면 국내유통을 위한 사후관리(표시제 등)를 받게 된다. 총 4단계(①농업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 ②생산 및 수출입 승인 ③국경검사 ④유통 단계 표시제)를 통해 안전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더 자세히 수입 통관과 검역 체계를 들어다 보았다.

농업용 LMO의 국내 안전관리 체계도(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위해성평가
2007년 10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인체위해성에 대한 평가심사가 승인된 품목에 한하여 수입 신고하면 됐지만, 2008년부터는 LMO법에 따라 환경 위해성 심사가 추가된 수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승인
수입승인 절차는 위해성심사가 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위해성심사를 마쳤거나, 기존에 수입승인을 받은 LMO와 동일한 LMO를 수입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재배 이전 단계에서 위해성 심사를 마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해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경검사
수입승인이 완료되면 통관 장소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제품의 서류 검사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서류검사대상인 경우에는 '현장 검사'중 시료채취 및 속성검정과 '실험실 검역'을 생략할 수도 있으며,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LMO 국경검사 순서도(출처-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서류 심사만 통과되면 사실상 유전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류검사대상은 ▲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되었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위해성평가를 받기위해 제출되는 표준시료인 경우이다.

현재 국경검사 시스템은 불시 검사이외에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만 현장 검사와 실험실 검역을 진행한다. 대부분 서류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제 검역 대상이 LMO인지 확인은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 최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사업을 벌여 76개 관상어 사료를 대상으로 실제 검사를 실시했고, 미승인 GM밀 유전자를 검출한바 있다. 두가지 GM유전자가 각각 44개와 4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의 검역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처음 LMO 농산물의 수입검사를 시작한 이래로 국경검역에서 LMO 농산물의 검역건수는 2016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역 현장에서는 늘어난 업무로 인하여 추가 인력 없이는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유통(표시제)
수입통관 승인된 LMO가 국내 운송 등의 유통 중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거나 승인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감독한다. 종자용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사료용일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국내유통에 관한 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다.

현행 통관·검역시스템 수입국의 검증, 수출국 서류에 의존... 필터링 기능 제대로 못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입 승인된 GMO 960만톤 중 76%는 사료용으로 24%는 식용으로 수입됐다. 국내에서 유전자변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은 단 4곳(수입에서 들어오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 : 한국에스지에스, 코젠바이오텍, 정피엔씨연구소/ 유통되고 있는 것 검사 가능 기관 : 수원여대) 뿐이다. 검역본부 인력으로는 모든 수입 농산물을 현장검사와 정밀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출국에서 제출한 검증 서류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수입국의 검증 서류만으로 수입 농산물의 유전자변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괴물 유채꽃’사례는 LMO 안전 관리에 있어 필터링 기능의 부재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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