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검역망 뚫고, 유기농 유채씨에서 GMO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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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검역망 뚫고, 유기농 유채씨에서 GMO검출
뻥 뚫린 GMO 관리, 누가 책임지나?
  • 2019.03.27 13:36
  • by 송소연 기자

영화 '조작된 밥상(2017)'에서 감독은 10년 동안 캐나다 정부와 통화를 시도한다. 캐나다 정부에 GMO에 대해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해 끝날 때까지 캐나다 정부는 일관된 태도로 대답을 피한다.

 

사진출처-https://www.modifiedthefilm.com/

 

현재 GMO감자 수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듯, GMO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시민단체들은 "GMO는 선택의 문제다. GMO여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GMO 개발 업체는 GMO가 빈곤국가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GMO 표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GMO가 표시 될 경우, GMO 표시가 없는 제품만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3.4%(2017년 기준)였다. 수입농산물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식용GMO은 전세계 1위로 사료용 GMO는 일본에 이어 2번쨰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업체가 GMO 농산물을 약 210만 톤을 수입했다. 품목별로 GM대두가 약 105만 톤, GM옥수수는 약 113만 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11개 업체가 210만 톤의 GMO 농산물을 수입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가 있어도 'LMO유채꽃', 'GM꽃가루 건강식품 둔갑', '유기농 유채씨 GMO 검출'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허술한 검역 검사제도로 인해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이 수입·유통·소비되고 있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그 자체로 번식이 가능한 유자변형생물체만을 의미한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번식과 생식이 가능한 생물체와 가공제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유전자변형 종자(LMO), 전수 검사해도 못 걸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재배가 금지돼 있다. 사료용 및 종자용은 'LMO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 검사가 진행된다.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변형 종자는 Non-LMO 증명서 제출, 유기농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진행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중국산 유채 씨앗 약 80 톤 중에서 약 32 톤의 GM유채 씨앗이 혼입된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은 공무원의 검역 부실로 확인됐다. 미승인 LMO는 현장과 실험실에서 이중 검사해야 했는데 현장의 간이속성 검사를 생략했고, 시료 채취도 규정한 양의 절반만 했다.

혼입된 종자는 승인되지 않은 미국 몬산토사의 'GT73(제초제 내성)' 유채였다. 유전자변형 유채 종자가 검역본부의 망을 뚫고 전국 98개 지역 유채꽃 축제 행사장 등에서 재배됐다. 유채 꽃이 핀 지역 부근에서는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가 일정 기간 금지되어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

 

똑같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도 사용 용도에 따라 관리 부서 다르다?!

동일한 유전자변형 옥수수라 하더라도 농업용(사료용, 종자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옥수수통조림으로 가공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다. 용도를 변경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원산지 위반, 식용둔갑, 부정수입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느슨한 관리 망을 뚫고 지난해 중국산 사료용 유채 꽃가루가 국산 식용 꽃가루로 둔갑해 3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판매되는 사건이 있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농약 잔류 여부는 검사하지만 GMO 검사는 하지 않고 있고, 사료용 역시 GMO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승인 GM 꽃가루는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에도 사용할 수 없다. 

 

믿고 먹었던 유기농, GMO 혼입 여부...전수아닌 무작위 검사와 수출국 서류로 판별

허술한 검역망을 역으로 수입업자들이 이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S사가 F사로 부터 구입한 몽골산 유기 유채씨(유채종실) 시료에서 GMO와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국제, 국내 법상 유기농은 단 한 톨의 GMO도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F사는 수입·통관시 문제가 없었다며 시료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유기식품과 유기가공식품의 GMO 혼입여부는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을까? 
농산물 유통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안전처의 소관으로 내용만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출입검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LMO를 관리할뿐, GMO의 혼입여부는 식품의약안전처의 담당이라고 답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GMO 표시대상 수입식품은 서류(수출회사의 유통증명서, 수출국의 정부증명서, 식품의약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검사성적서)를 통해 확인하며, 유기식품을 포함한 GMO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은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GMO 식품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답변을 전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가공식품의 GMO 함류 여부를 고시에 따라 증빙서류로만 확인한다. '유기' 표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은 국·내외 유기 인증된 식품, 그리고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검토한 유기식품만 수입승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4. 유기가공식품 나. 가공원료의 6번 내용

 

GMO검출이 안 되는 것 아니라, 검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

식품의약안전처는 GMO 함량과 포함 여부를 수입되는 GMO 농산물의 20%밖에 검증하지 못한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수입이 승인된 GMO 품종 7개(옥수수, 콩,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의 165개의 품목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했다. 

특히, 면화, 카놀라(유채),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없었다. 사실상 GMO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이 되지 않으면 표시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제는 의도하지 않게 들어간 GMO가 3% 이하면 GMO 표시를 면제한다.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GMO표시제가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승인 GMO 품목 및 공인검사 현황 (출처-식품의약안전처, 식품공전)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상위 5개 업체가 GMO가 포함된 가공식품의 약 30%를 수입한다. GMO를 누가 수입했는지는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GMO도 이력추적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며, "국가가 의지를 가진다면 수입단계부터 GMO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터키 정부의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0%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2012년 검역 과정에서 GMO가 검출된 한국 라면 13톤의 통관을 거부하고 전량 폐기했다. 

 

상위 5개 업체별 GMO가공식품 수입량(kg) (자료출처-경실련)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는 물가인상‧계층 간 위화감 조성‧통상마찰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지난 12월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위원장(1명)을 포함해 소비자·시민단체(8명), 식품업계 대표(8명)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협의체를 구성해 책임을 전가했다. 협의체는 관련해 찬반이 평행선같이 8 : 8로 나누어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이다.

영화 '조작된 밥상'은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 GMO의 영향을 기록해 농식품 업계와 정부의 유착 관계를 폭로한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이 우리의 대표자인가를 본질적으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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