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시에 '우리생협'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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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시에 '우리생협' 조사 지시
  • 2017.09.06 16:32
  • by 공정경 기자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광주시에 '우리생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생협 상왕십리점(직영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은 각각 부당해고와 부당대우로 우리생협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 동부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생협 담당 문경만 사무관은 해당 지자체에 "우리생협과 계약된 점포와 정관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생협 정관에 직원 고용 및 해고 등 직원 관리 내용이 있는지와 정관 내용대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내용이다.

9월 6일 경기도 광주시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니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경기도 광주시는 우리생협에 생협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재 비송소송(과태료 소송) 중이다. 아직 최종 재판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1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고 최종까지 승소하면 우리생협은 생협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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