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근로자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더불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이며, 이 중에서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올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며,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돼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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