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 안심과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둔 안전정책은 1월부터 대폭 변화된다. 주요 개편안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품 분야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1월) : 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한다.
※ (그간 활자 크기) 원재료명: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 12포인트 이상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1월) :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 관리되던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 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 관리된다. 예를 들어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되고,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되는 등 127개의 유형으로 변경된다.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 하절기에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냉동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음료류, 발효유류는 실온제품이라도 판매업자가 얼려서 판매 가능해진다.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 발효식초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주에 착향 목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오크칩을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도 사용토록 했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2월) : 위해 수산물 유통 신속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잔류물질 관리(NRP)를 시행한다.
※ 잔류물질 검사: 전국 위공판장(194개)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18개 품목)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등 28종 검사 실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4월) :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의무화(4월) :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6월) :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한다.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7월) :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12월) :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12월)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에 적용된다.
□ 의료제품 분야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18년~'20년)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고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를 실시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해 진다.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성과 등을 분석하여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12월)
※ 대상: 화장품 제조업 2,055개, 제조판매업 9,783개
※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화장품 법령 등 5개 과정 100차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시행(5월)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12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
※ ('17.12)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 → ('18.10)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
□ 위생용품 분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4월) :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고,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위생용품(19종) : 구) 공중위생법 소관 9종(세척제·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접객업소용 물티슈), 산업부 소관 3종(1회용 기저귀·면봉, 화장지), 식품위생법 소관 3종(1회용 포크· 나이프·빨대), 비관리제품(1회용 행주·타월팬리라이더·건티슈)
식약처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 분야 | 정책 | |
1월 | 식품 |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 | |
1월 | 식품 |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 | |
1월 | 식품 |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 | |
1월 | 식품 |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 | |
1월 | 식품 |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 | |
1월 | 의료제품 |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 | |
1월 | 의료제품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 |
2월 | 식품 |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 | |
2월 | 의료제품 |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4월 | 식품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 |
4월 | 식품 |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의무화 | |
4월 | 위생용품 |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 |
5월 | 의료제품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시행 | |
6월 | 식품 |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 | |
6월 | 의료제품 |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 |
7월 | 식품 |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 |
10월 | 의료제품 |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 | |
12월 | 식품 |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 |
12월 | 식품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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