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적폐, 과로사를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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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적폐, 과로사를 막자!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2017.09.13 07:56
  • by 공정경 기자

2016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6명 노동자 사망 사고를 시작으로 최근 집배 노동자 과로사 및 자살 사건까지 '과로사'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자들의 과로사, 자살,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변,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가 모여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공동대표는 "평범하게 일하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던 버스 노동자가 '시한폭탄이다, 졸음운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의 주요기사로 떴었다. 많은 시민은 목숨을 잃었고, 그 버스 노동자는 과실치사혐의로 구속돼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버렸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물으며 "무한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59조가 54년 동안 현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장시간 노동을 상시화해왔는지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또한, 매년 7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보통 과로사라 하면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말한다"고 하며 "일본은 1,300명 정도가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산재 인정률을 20%라 볼 때 1,500명 정도가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간의 건강을 갉아먹는 중요한 요인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에,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은 시민안전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집배 노동자 과로사, 구로 디지털단지 과로사, 과로 자살 등 현안을 지원하고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법률, 의학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와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사업이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정 연장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어느 업종이든 예외는 없어야 하고 10개 업종 역시 택시·철도 등 운송업과 같은 공공서비스 업종이다.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 업종"이라며 "365일 상시 특례가 아니라 일정 기간만 적용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현 노동자의 미래 집행위원장은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일수록 유급휴가가 없고, 현재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고 싶으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장시간 노동도 점차 양극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 위원장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가 있듯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법제화해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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