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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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행안부,「지방세관계법」개정안 입법예고
  • 2017.08.11 16:47
  • by 라이프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납세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등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 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 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방세 감면 등 합리적 재설계

새정부 '100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벤처·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지원 등의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했다.

우선, 일몰이 도래되는 총 46건의 경우,

(확대·연장:19건)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및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축소·종료:27건) 감면목적 달성, 담세력이 높은 대상 등에 대한 감면 축소 내지 종료 

이를 통해 일몰도래 감면 총 46건 5,000여억원 중 2,700여억원을 정비한다.

또한 신설되는 감면 총 5건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성을 반영해 감면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1.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 생애주기(창업초기·성장기·재기지원)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생기업의 사업초기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신설·확대한다.

(성장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에 조성 지원한다.

(재기지원) 위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감소를 방지한다.

이 밖에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1-2. 서민생활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 고소득층·대기업, 양도소득 과세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인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조정 했다. 

-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 → 3억 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
-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22%→25%)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 대주주의 주식(3억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20%→ 과표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

또한, 8.2 부동산 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대상지역 내)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3. 구제제도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활성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납세편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연장(조사시작일 10일전 → 15일전)
-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45일 → 2개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 중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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