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도 함께 일해요! 서울시,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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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도 함께 일해요! 서울시,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 나선다
  • 2020.05.14 16:27
  • by 김정란 기자
▲ 장애인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서울시
▲ 장애인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서울시

서울시가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전액 시비(2020년 약 12억 원)를 투입,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만든다"고 밝혔다.

최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특히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근육 장애,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 장애인과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다. 탈시설 장애인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약 740명으로 근로의욕은 있지만 근로기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사실상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는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참여가 어려웠다"는 것.

서울시는 우선 올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참여자 260명은 7월 1일~12월 31일(6개월간) 지역사회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일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형태는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로 나뉘며, 각각 130명을 선발한다.

급여는 시급 8590원이 적용된다.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월 89만7660원, 복지형 일자리는 48만1040원을 수령한다.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가 6월 중 선발한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 수행기관을 15일~25일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1개의 수행기관은 시간제와 복지형 일자리 각각 10~13명을 배정받아 총 26명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된 장애인은 사업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수행기관 모집 신청서, 추진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과 자립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시비‧구비)를 일정비율로 투입해 공공기관이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293명 증가한 2533명의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복지관 도우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시각장애인 안마사, 동료 취업상담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근로 기회마저 갖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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