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제 확대·다회용기 확산…일회용품 저감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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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제 확대·다회용기 확산…일회용품 저감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 2023.10.16 12:17
  • by 노윤정 기자
▲ 인사말하는 김성기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회장. ⓒ라이프인
▲ 인사말하는 김성기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회장. ⓒ라이프인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 역시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촉진법)을 시행한다. 순환경제촉진법은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순환경제촉진법 제2조)라고 규정하며, 법의 취지가 순환경제 달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순환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순환경제 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제, 순환이용 관리,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폐기물과 관련한 법정 계획을 순환경제촉진법이 총괄하게 된다.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는 11일 서울 용산구 럭키컨퍼런스에서 '제1차 순환경제사회 포럼'을 진행하며, 순환경제촉진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일회용품 규제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월 출범한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는 다회용품의 생산·유통·회수·세척 분야 사업자들이 모여,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이 실현된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 일회용품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

이날 포럼에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과 민간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순환경제촉진법, 일회용기 사용 규제와 관련한 주요 화두를 논의했다.

홍 소장은 순환경제촉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개괄한 뒤,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현황과 관련하여 ▲일회용품 보증금(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포장 판매 및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야외행사 진행 시 다회용기 사용 등의 쟁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우선, 현재 가장 혼선을 빚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규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 규제 품목이 플라스틱 일회용컵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으로 확대됐다.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규제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부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에 대한 단속이다. 홍 소장은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지난해 4월 1일자로 이미 사용이 금지됐고, 단속 유예 기간 역시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자체는 보통 (규제 집행이 유예된 다른 품목과) 묶어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 1년간의 단속 유예 기간도 끝난다. 그러면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제대로 단속될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 특별 강연 중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라이프인
▲ 특별 강연 중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라이프인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미루고 시행 지역을 두 곳으로 축소했다. 최근 서울시가 2025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전국 시행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으나, 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싼 각종 오해와 논란도 존재한다. 홍 소장은 우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이 아니라 회수·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 "포장 판매 시 일회용컵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으면 보증금이라는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이크아웃된 일회용컵의 투기 문제와 해당 컵이 재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보증금 방식으로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재활용을 잘하자는 취지로 설계한 제도가 아니다.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컵에 비용과 불편함을 전가해서 개인이 개인용기를 선택하거나 카페가 다회용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오해에 대해 "일회용컵 오염의 원인이 되는 카페와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소비자는 보증금이라는 부담을 지고 사업자(카페) 역시 반환된 컵의 인계나 라벨 구축 등의 물리적·재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대신 다회용컵 보증금(포장 판매 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반환 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기반을 닦고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법 운영과 소비자 인식이 성숙될 때까지 단계적인 발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별 매장의 업무 부담 및 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 표시 라벨이 부착된 컵을 매장에 공급하는 등 대안 모색 필요 ▲현재의 간이 무인 회수기와 결합된 컵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매장의 부담 경감 ▲참여 매장과 미참여 매장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미적용 카페에 높은 일회용컵 부담금 부과 혹은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등의 추가 규제 필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법적 책임 주체로 명시 등을 제언했다.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차 반납 허용 ▲공공반환 거점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홍 소장은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말하는 지자체 자율 선택 방식은 보증금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시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조기 시행에서 제외된 지역이 참여를 원할 경우 참여를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홍 소장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대해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내 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세척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으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위해 시민신고제도 등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회용품 보증금제와 발을 맞추게 될 다회용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척과 관련해서 자활 분야에 늘 이야기하는 점이 '세척 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활의 일자리 창출은 다회용기의 수집·운반 업무 쪽에서 고민하고 세척 업무에서는 자동화, 규모화를 통해 단가를 최대한 떨어트려야 한다"며 "앞으로 다회용기 사업에서는 세척의 자동화,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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