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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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 실시
  • 2023.11.24 16:48
  • by 이진백 기자
▲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
▲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

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소비자기후행동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금일(24일)부터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를 시행한다. 

기후행동보상 포인트(기후행동 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인증하면 받는 포인트다. 

소기행은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자연스러운 일상 행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를 마련했다.

소기행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후 '행가래앱'을 내려받아 가입하고 실천 활동 인증을 하면 포인트를 받게 된다. 적립 받은 포인트는 기후행동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5천 포인트 이상 적립시 5천 원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포인트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보상제는 이달 2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건강걷기 ▲머그컵/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플로깅 ▲장바구니 사용 등 개인이 생활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후행동 실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실천항목과 기후행동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 참여 기후행동 실천항목.
▲ 참여 기후행동 실천항목.

기후행동보상 포인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기행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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