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6개 부문별 공익활동 펼칠 비영리민간단체 25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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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개 부문별 공익활동 펼칠 비영리민간단체 25일까지 모집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 지원,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유형 신설
사회문제 해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참여 확대
  • 2024.01.03 17:18
  • by 이새벽 기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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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2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 원 규모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단체 선정 시 아래의 개선방안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① (자부담 의무화) 자율적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의무화를 도입하고, 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 보조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5점, 20% 이상 10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② (절대평가 도입)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다.

 ③ (본심사 제외기준) 단체의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사전 적격심사 대상으로 채택하고, 본심사에서 원천 배제하여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단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심사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문제해결·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선정하며, 심사결과는 2024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후변화, 사회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NPAS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00년 1월)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계교육 및 역량향상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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