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3법, 이낙연 총리가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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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3법, 이낙연 총리가 왜 그랬을까?
사회적경제 3법의 핵심 쟁점은 '범위'
  • 2018.07.25 11:45
  • by 전세훈 인턴기자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7월 1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사회적경제박람회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가 말한 사회적경제 관련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회적경제 구매촉진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가까이 계류 중에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당정청 회의에서도 진영 위원장,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 3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의, 그리고 공공기관의 의무적인 책임조달, 이외에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령이다. 이 법령들이 제정되어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고용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현재 사회적경제 3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통합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고려치 않고 시행할 경우, 법안 시행 이후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연설하는 이낙연 총리. 이날 이낙연 총리는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사진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페이스북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핵심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정의

우선 제정이 가장 시급한 법안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여 야당 두 개의 법안(2016년 8월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안, 2016년 10월 유승민의원이 대표 발의안)이 올라와 있다. 기본법의 핵심은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조직을 포괄하느냐’가 쟁점이다. 

사회적 경제에서 포괄하려고 하는 여러 조직들은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률 시행시 생기는 부정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현재 정부,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고 정의하는 바가 다 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안을 하나로 정의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인 2016년에 발의가 되었으나, 2년째 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기본법은 정책입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매개법률이다. 정책의 이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중간 역할해 정책입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현재 서형수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구매촉진법 - 지자체마다의 특수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구매촉진법'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기업, 국민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허용과 조달청장이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야 통과가 가능하다. 윤호중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본법이 수정 되면 이 법안도 함께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사회적 경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힘쓸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초 국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황이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치 못한 채로 통과가 됐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공공기관은 모든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입법 취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 발의되었다. 제안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두가지(2016년 8월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 2017년 10월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로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쟁점은 2가지다. 한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한 가지 의미의 ‘사회적 가치’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은 것. 사회적 가치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관련 소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지가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이 설립 때부터 저마다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목적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각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다른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3법은 문재인호의 '돛'일까? '닻'일까?

2017년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여야 간의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2018년 하반기 현재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외에 공공기관의 책임 조달과 사회적책임을 강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3법은 문재인호의 발목을 잡는 '닻'일까? 순황을 돕는 '돛'일까? '돛'이라면 빨리 펼쳐야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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