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에서 GMO 검출?...그렇다면 '수입 글루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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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서 GMO 검출?...그렇다면 '수입 글루텐'은?
혼입가능성 만큼 위험한 수입 글루텐의 GMO 안전 사각지대
  • 2017.08.15 22:13
  • by 이진백

'라면'에서 GMO가 검출됐다는 엠비시 피디수첩 방영으로 소비자들은 화들짝 놀랐다. 식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GMO라면'에 대해 식약처는 수입밀에 혼입이 발생한 것이라며, 혼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라이프인은 한걸음 더 들어가봤다. 수입밀에 혼입이 발생해 불안이 야기된다면, 밀로부터 추출되는 '글루텐'은 GMO로부터 안전한가. 

이에 대해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는 "(GMO 검사가) 필요하면 하지만 지시가 따로 내려온 것은 없다. 글루텐은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글루텐은 별도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GMO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글루텐(gluten)은 밀, 보리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 복합체로 밀가루 특유의 쫄깃하고 찰진 식감을 만들어주는 성분이다. 글루텐은 밀알의 배젖에 있는 단백질 복합체로 글리아딘(gliadin)과 글루테닌(glutenin)이라는 단백질로 이뤄져 있다.

옥수수나 쌀의 저장 단백질을 글루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밀 글루텐같은 성질을 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식품 분야에서 말하는 글루텐은 보통 밀의 글루텐을 의미한다. 이런 글루텐이 밀가루와 섞여 라면의 면을 만든다. 만약 단백질 복합체인 수입 글루텐에서 GMO 혼입이 발생된다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밀의 글루텐(품목코드 - 1109, 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은 지난 10년간(2008년~2017년) 4만8,656톤(81,768천불)이 수입됐고, 2만3,996톤(40,909천불)이 수출됐다. 올 상반기 밀글루텐 수입물량은 5,228톤(수입금액은 8,395천불)이다. 2000년대 초만해도 연간 2,000톤 안팎에 불과하던 밀글루텐 수입량은 2007년 이후 연간 20~30%씩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1만6,000톤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2월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GMO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에 관계없이 GMO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GMO 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열처리나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와 단백질이 파괴된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소비자는 시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GMO라고 표기된 것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식약처에서는 이에 대해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여부를 검증할 만한 과학적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 성분 검사를 하더라도 GMO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4년 2월 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입 승인을 받은 108개 품종의 GMO 가운데 '14년 2월 기준으로 정성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44종(41%), 정량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21종(19%)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성검사가 불가능한 64종(59%)의 GMO는 식품에 원재료로 사용되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고, 정량검사가 불가능한 87종(81%)의 GMO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3%)'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표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GMO 관리와 관련해 식약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GMO 안전관리' 정책자료에서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해 수입 단계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여부 및 표시제도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거·검사,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식약청 측은 GMO 식품 표기 의무에 대해 "국내에 들여오는 GMO 농산물은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후 승인되므로 모두 표기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 수입·유통되는 식용 GMO는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사탕무, 알파파 등 6개 품목이다. 이들 식용 GMO가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규모는 2015년 대비 6.5% 감소한 200만톤에 이른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6월 발표한 'GMO 주요 통계' 보고서 인용). 2009년 137만톤에서 7년 새 1.5배 늘어난 규모다.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는 90% 이상이 수입밀이다. 밀은 제 2의 주식으로서 쌀, 옥수수, 조, 보리 등과 같이 사람의 먹거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곡물로서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된 밀은 235만톤이다. 

우리나라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입 밀은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GMO가 3% 이내로 섞인 식품은 GMO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일반 작물에 섞일 수도 있다고 해도 봐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 수치 계산으로 밀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약 7톤 정도가 GMO 곡물이 포함이된 경우에도 밀의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GM밀이 상업화 된 사례는 없다.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도 이점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재배․유통되고 있는 GM밀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휴경지에서 미승인 GM밀이 발견되었지만 미국 내에서도 상업적 재배가 금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험재배 후 사후처리의 미흡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GM밀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루텐은 밀, 보리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이다. 즉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식품에 남아 있는 경우다. 글루텐 자체가 NON-gmo일 수 있으나 글루텐을 만드는 수입밀에 GMO성분이 (비의도적이라도) 혼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식약처는 글루텐을 수입할 때도 GMO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

가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제조된 글루텐(수입밀을 사용하여 만든 글루텐) 또는 수입된 글루텐 중에 GMO 성분이 들어간 글루텐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기훈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현재까지 승인된 GM 밀이 없기는 하지만, 미승인 GM 밀이 섞일 가능성은 언제든 있으며 국내 수입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섞여들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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