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협, "2024년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예산안은 체계적인 논의나 협의 없이 처리된 것"…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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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협, "2024년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예산안은 체계적인 논의나 협의 없이 처리된 것"…호소문 발표
한기협,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및 예산안 관련 긴급 호소문 발표
  • 2023.09.11 16:25
  • by 이진백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2024년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예산안은 체계적인 논의나 협의 없이 처리된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한기협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도 사회적기업육성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기협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발표 시기도 올해부터 시행을 위해 2022년 발표했어야 함에도 8개월 이상 늦게 발표하면서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역시 아직 발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체계적인 논의나 협의 없이 처리됐다"라며 "현장의 사회적기업은 혼란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한기협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학계에서나 현장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받고 있고 불과 9개월 전 고용노동부 역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고 자평할 정도였다(고용노동부, 2022.12.21)"라며 "그럼에도 이번 기본계획 발표와 더불어 부정적 이미지를 앞세워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전액 삭감시키다시피 설계했다. 이는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된 법적 취지와 정책적 전달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기협은 국회가 ▲사회적기업육성 정책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 ▲2024년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원점 재검토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육성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한기협은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수익의 3분의 2를 사회에 쓰기로 약속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정보를 보고서로 국가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그간 국회에서 지적된 다양한 사회적기업 현장의 우려에 대해 사회적기업가들은 가슴 깊이 새기며 자성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및 2024년도 사회적기업 예산안 관련 긴급 호소문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사회적기업 지원 전달체계,

국회가 지켜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도 사회적기업육성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발표시기도 2023년부터 시행을 위해 작년 발표했어야 함에도 8개월 이상 늦게 발표하면서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역시 아직 발표되고 있지 못하다.(육성법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또한 늦어진 기본계획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시행해야 할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육성법 제5조의2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사회적기업 예산안 역시 체계적인 논의나 협의없이 처리되어 현장의 사회적기업은 혼란 그 자체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학계에서나 현장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받고 있고 불과 9개월 전 고용노동부 역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고 자평할 정도였다.(고용노동부, 2022.12.21.) 그럼에도 이번 기본계획 발표와 더불어 부정적 이미지를 앞세워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전액 삭감시키다시피 설계하였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전달체계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아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표로 나타낸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육성법에 따라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의 업무가 사라져 담당 부서를 해체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럴 정도로 이번 기본계획과 2024년 예산안은 현장과 전달체계에서 받는 충격은 엄청난 것이며,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된 법적 취지와 정책적 전달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이다.

이에 전국 3,700여 사회적기업 6만여 고용인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적기업 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긴급히 호소드리며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한다.

하나. 사회적기업육성 정책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라.

하나.  2024년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원점 재검토하라. 

하나.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육성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라.

우리 사회적기업은 일부 부정적 뉴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선한 기업가이다. 우리는 기업 수익의 2/3를 사회에 쓰기로 약속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정보를 보고서를 통해 국가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그간 국회에서 지적된 다양한 사회적기업 현장의 우려에 대해 사회적기업가들은 가슴 깊이 새기며 자성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09.11.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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